대구지검 포항지청 |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선거구민에게 물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민성 포항시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8월 자신의 징계 건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을 포함해 동료 시의원 10여명에게 5만원 상당의 과메기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10여명의 시의원들은 이를 되돌려줘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
다만 검찰은 10여명 중 조 의원의 선거구민이 2명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와 별도로 조 의원은 차량정비업체 대표를 맡은 상태에서 자동차정비업을 관리·감독하는 시 교통지원과의 소관 위원회인 건설도시위원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2월 출석정지 20일의 징계를 받았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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