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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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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보고 못 받아…검찰 내 ‘사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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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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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죄 수사에 대해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받지 못했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수사 내용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수사를 담당하는 전주지검장이 윤석열 사단이라는 지적에는 “검찰 내 사단은 없다”고 말했다.

심 후보자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수사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 (법무부) 차관으로 온 뒤에는 보고받지 않았다”며 “(문 전 대통령 수사는)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고 말했다.

심 후보자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시절에 이 사건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직접 보고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자는 올해 1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으며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다.

심 후보자는 해당 사건을 수사를 지휘하는 박영진 전주지검장이 윤석열 사단인 만큼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겠냐’는 지적에 “검찰 안에 무슨 사단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자는 문 전 대통령 뇌물죄 수사가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 어긋난다는 지적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심 후보자는 ‘검찰이 사건과 관계 없는 (문 전 대통령의)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를 압수하고 통보 없이 전 사위의 70대 노모의 목욕탕에 찾아와서 만나자고 압박했다’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전주지검에서) 아이패드 압수는 사실과 다르다고 하고 목욕탕에 찾아갔던 부분에 대해서도 경위가 약간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심 후보자는 2020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내린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실무자로서 결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심 후보자는 윤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부분적으로 동의했느냐는 질의에 “동의한 바 없다”며 “징계의 사유와 절차가 적합 조치에 반한다고 생각해서 징계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심 후보자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는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와의 인연이 작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전혀 모르는 사이”라며 “서로 연락한 일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 관련 질의에는 자신의 발언이 오는 6일 예정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답을 피했다. 심 후보자는 “수사심의위원회 외부 민간위원들 중에서도 이(청문회)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검찰총장) 후보자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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