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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딥페이크 성착취 사진 소지‧유포... 檢, 고교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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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받은 여학생의 ‘딥페이크’ 성착취 사진을 유포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희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소지‧반포 등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SNS를 통해 받은 B양의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성착취 사진을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SNS에서 알게 한 남성으로부터 B양의 합성 사진과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이 사진을 B양 친구에게 보냈고, 이를 알게 된 B양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제공 혐의로 A군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법률상 성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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