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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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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추석 직후 문다혜 소환…문재인 부부도 대면조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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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7년 5월 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 직후 딸 문다혜씨와 기념촬영을 하는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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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추석 연휴 직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 남편 서모씨의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다. 연휴 직전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고(9월 15일) 신임 총장이 취임하는 만큼 이후 다혜씨 소환을 시작으로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 일정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다혜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태국 현지 급여 및 체류비 2억2300여만원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보는 만큼 직접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다혜씨 서울 소재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에서 지난달 30일 확보한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치는 대로 다혜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날 “(다혜씨에 대한 조사는) 포렌식 선별 절차와 압수물 분석 등을 거친 뒤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아직 조사 시기나 방식 등에 대해 검토 중이고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일단 추석 전 조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 신모씨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결과도 소환 일정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신씨는 문 전 대통령의 가족과 친·인척을 관리하던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었다. 검찰은 신씨가 2018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서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신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참고인 조사도 요구했다. 하지만 신씨가 응하지 않자 검찰은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공판 전 증인 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필요함에도 소환조사를 거부하는 참고인에 대해 법원에서 신문을 진행하는 제도다.

검찰은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도 2020년 다혜씨에게 친구를 통해 현금 5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딸과의 금전 거래 정황이 나타난 만큼 송금 목적이나 자금 출처 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주지검은 자금세탁 등 이상거래를 관리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와 계좌추적 등을 토대로 김 여사가 영부인 시절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단위의 현금 거래를 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 중 2020년 김 여사의 친구 A씨가 다혜씨 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한 사실도 FIU 이상거래 자료를 통해 포착했다고 한다. A씨는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송금자 이름과 함께 ‘김정숙’이란 이름을 남겼다고 한다.

검찰은 올해 초 A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에서 당시 김 여사로부터 “딸한테 돈 좀 부쳐달라”고 부탁받았고, 청와대 직원을 통해 보자기에 싼 현금 5000만원을 받아 송금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엔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을 펴낸 출판사에서 다혜씨에게 2억5000만원이 송금된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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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서울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방문조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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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전직 대통령 가족 수사란 점에서 검찰청 소환조사 이외의 조사 방식까지 염두에 두고 조율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월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건물에서 방문조사했다는 점도 고려 요소다. 영부인에 대한 방문조사가 선례로 남은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문 전 대통령이나 김 여사 역시 검찰청 소환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검찰 기류가 강해질 수 있어서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가 원칙”이라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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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중이다. 서씨는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이후 약 2년간 급여와 태국 체류비 등 2억 2000여만원을 받았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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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전주지검에서 수사 중인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이 중앙지검에 이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우선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앞서 2023년 9월~2024년 5월 전주지검장으로 이 사건을 총괄 지휘한 데다, 중앙지검 역시 김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란 이유 등이 사건 이첩론의 핵심 배경이다. 다만 대검찰청 관계자는 “사건 이첩은 내부 논의조차 이뤄진 적 없다.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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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영부인 옷값 대납 의혹을 비롯해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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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 수사가 최종 국면을 향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역시 타지마할 출장 등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지검 수사 중인 사건 중에도 이른바 ‘영부인 의상비 논란’의 경우 김 여사의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사용 거래 정황이 중심이다. 김 여사가 당시 한복이나 구두 등 한 번에 수백만원인 의상비를 전액 5만원권 현찰로 지급했다는 의혹이다.

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조아라)는 김 여사의 의상비 의혹의 경우 이같은 현금 거래의 배경과 자금 출처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김 여사는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해외 국빈 방문과 영부인 자격으로 참석하는 국내 행사 일정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옷을 구매했다. 평소 자주 옷을 구매했던 디자이너의 딸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으로 채용해 의상 구매 업무를 맡기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였던 2017년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한복디자이너의 치마저고리와 두루마기 등 700만원가량의 옷을 구매했는데, 이때도 대금은 전액 5만원권 현금으로 지불했다. 이 디자이너에게 구매한 300만원 짜리 한복 코트 역시 마찬가지였다. 검찰은 김 여사가 고가의 의상을 주기적으로 구매하면서 카드가 아닌 현금을 사용한 배경과 그 돈의 출처를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정진우·김준희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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