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왼쪽부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지난 2021년 10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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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과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현직 검사)에게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11-3부(재판장 김재령) 심리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1심에서 차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은 무죄, 이 대변인은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검사는 차 전 의원에 대해 “김학의씨가 출국할 경우 자신이 책임자로 있는 출입국본부가 비난받을 것을 우려해 직무와 관련한 불법을 저질렀다”고 했고, 이 대변인에 대해서는 “김씨가 피의자가 아니고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조건적인 처벌을 위해 범행을 자행했다”고 했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김씨가 출국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담스러워하며 김씨에 대한 출금 조치가 완성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차 의원과 이 대변인, 이 전 비서관이 지난 2019년 3월 22~23일 법무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가짜 사건번호가 적힌 ‘허위 출금 요청서’를 동원해 김학의씨를 긴급 출금한 것이 발단이다. 김씨는 그해 3월 문 전 대통령이 “검경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한 직후 출국을 시도하다가 금지당했다. 이후 김씨는 성 접대를 포함한 뇌물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2022년 8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이들이 출입국관리법 등에 규정된 적법 절차를 어기고 김씨를 불법으로 출국 금지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긴급 출금은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한데, 당시 김씨의 혐의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공소시효도 지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작년 2월 “긴급 출국 금지는 위법하지만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세 사람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변인이 서울동부지검장의 허락 없이 출금 승인 요청서를 만들거나 출금 관련 서류를 자신의 집에 가져다 둔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이다.
검사는 이날 “(김씨가) 아무리 악인(惡人)이라 하더라도 적법 절차는 지켜져야 한다”면서 “당시엔 김씨의 범죄 사실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고, 어떤 혐의로 수사의뢰할지 결정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정책이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법을 알면서도 (불법 출금이라는) 위법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김학의씨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해외 도피였다”고 반박했다. 차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수사 과정과 기록을 보면 검찰이 처음부터 미리 설정된 프레임에서 어떻게든 기소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규원 대변인은 “김씨의 출국이 저지되지 않았다면 큰 사회적 파장이 있었을 것이고, 재수사도 없었을 것”이라며 “할 일을 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광철 전 비서관은 “검찰 조직이 이 사건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면서 “김씨 출국 검찰 주장대로 허용하는 것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공형주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출국을 막는 게 부합하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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