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5 (일)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김재원, 이재명 ‘계엄’ 언급 “헛것 본 분이 비명 지르는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여야 대표 회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훨씬 유리한 국면이었다”고 2일 말했다.

경향신문

김재원 국민의힘 신임 최고위원이 지난 7월2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신에게 드리워진 사법적인 문제를 털어내고 여당의 대표와 맞섬으로써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하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김 최고위원은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본다”며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반이성적인 행태, 그리고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재의 정치 행태를 본다면 대통령을 만나서 과연 무슨 성과를 얻어내겠느냐”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회담에서 이 대표가 계엄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헛것을 본 분이 비명을 지르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게 정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라면서 “헛것을 보신 것인지 늘 그렇게 공개적인 방법 또는 특별히 여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정상적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괴담 수준의 공포감을 주는 그런 선전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모두 발언에서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해병대원 순직 사건, 누가 뒤집었나? 결정적 순간들!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