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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보 해체' 문재인 정부 '4대강 민간위원' 8명, 전원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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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엉터리 정보로 하천관리 방해" 고발 1년 10개월만

뉴스1

18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남한강 이포보에서 열린 '이포·여주·강천보 해체 저지 한강 걷기대회'에 참가한 4대강국민연합 회원들이 출발에 앞서 4대강 보해체 반대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2019.6.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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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을 이끈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 1기 민간위원 8명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4대강 추진 시민단체인 '4대강국민연합'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들을 고발한 지 1년 10개월 만이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은 민간위원 8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지난 30일 불송치 판단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4대강 국민연합은 고발 당시 "민간위원 8명은 4대강 보 해체·상시 개방 결정 과정에서 엉터리 자료에 근거해 위계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 주요 업무인 4대강에 대한 하천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국민연합은 2021년 2월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이 부당하다며 감사원 측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시민단체다. 이 단체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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