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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일)

“21살 연하女와 웨딩사진을?”…맞바람 피우고 남편 폭행 사주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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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21살 연하의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 분노한 아내가 맞바람을 피며 자신의 내연남에게 남편의 폭행을 사주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10년 전 5세 연상의 재력가 여성 B씨와 결혼했다.

A씨는 처가의 지원으로 사업에 성공했고, 크로스핏을 취미로 즐기다가 20대 후반의 여성과 바람이 났다. 남편이 21세나 어린 여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 B씨는 이를 추궁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B씨를 의부증 취급했다.

그러자 분노한 B씨는 복수를 결심하고 돌싱 댄스 동아리에 들어가 싱글인 척하며 맞바람을 피웠다.

B씨가 폭발하게 된 계기는 남편의 옷 주머니에서 발견한 내연녀와의 웨딩 콘셉트 사진이었다. 격분한 B씨는 50대 내연남에게 자신이 유부녀임을 고백하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폭력을 휘두른다’고 거짓말을 했다.

B씨와 내연남은 남편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고, 내연남은 “강도인 척 집에 침입해 남편을 때리겠다”고 제안했다. B씨는 이에 동의하며 내연남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웠다. 또 작전이 성공하면 이혼 후 재혼하겠다고 그를 설득했다.

이후 B씨는 친정에서 자고 오겠다며 집을 비웠다. 그날 밤 내연남은 복면을 쓴 채 골프채를 들고 집에 침입했다. 수상한 소리에 깬 A씨는 내연남과 맞닥뜨렸고, 크로스핏으로 단련된 A씨는 곧바로 내연남을 제압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내연남을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내연남이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 의문을 품고 B씨를 조사했다.

B씨는 내연남이 자신을 좋아해 몇 번 만나줬을 뿐 불륜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되며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B씨는 “남편을 혼내 주고 싶다고 하소연했을 뿐 폭행을 교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혼 소송 중인 A씨와 B씨는 서로를 유책 배우자로 지목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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