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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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씨 가족에게 부정적으로 지원한 금전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 씨의 남편이었던 서씨는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했다.
서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근무한 적은 있으나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이 전무해 석연치 않은 임원 채용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다혜씨 가족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하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뒤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2020년까지 다혜씨, 아들과 함께 태국에 머물 당시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매달 월급 800만 원과 빌라 임차료 350만 원가량을 지원받았다.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는 2020년 9월∼2021년 4월 4차례에 걸쳐 서씨의 취업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경위의 대가성을 규명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며 “여성 검사와 수사관이 면담 등을 통해 인권 보호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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