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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언론의 자유 직접공격"…홍콩 민주매체 선동죄에 국제사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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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EU·국경없는기자회 등 "中, 독립적 목소리 탄압에 더 악용 가능"

연합뉴스

(EPA=연합뉴스) 2021년 12월 29일 홍콩 경찰이 민주매체 입장신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떠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4.8.30.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홍콩 법원이 2021년 강제 폐간된 홍콩 민주 진영 매체 입장신문(立場新聞·Stand News)의 전 편집장들에 대해 지난 29일 선동혐의로 유죄를 선고하자 국제사회가 반발했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홍콩프리프레스(HKFP)에 따르면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입장신문의 편집장들에 대한 유죄선고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직접 공격이며 한때 국제적 평판을 자랑했던 홍콩의 개방성을 약화한다"며 "우리는 중국과 홍콩 당국에 기본법(홍콩 미니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회복하고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캐서린 웨스트 영국 인도태평양 담당 외무부 차관은 "저널리즘은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두 명의 입장신문 전 편집장은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홍콩에서 선동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사회와 경제가 번영하려면 자유로운 언론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홍콩은 2002년 이후 세계언론자유 지수에서 18위에서 135위로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유럽연합(EU)은 "이번 유죄선고는 홍콩 기본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와 기본적 권리를 위한 공간이 축소되는 또 하나의 신호"라며 "홍콩 당국에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언론인에 대한 기소를 멈추라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경없는기자회는 "홍콩 언론의 자유가 악화했다는 또다른 증거"라며 "홍콩 역사에서 사실을 보도한 언론과 언론인이 당국에 비판적인 기사로 처벌받은 첫 사례로, 해당 판결은 향후 중국이 영토 내 독립적 목소리를 탄압하는 데 더욱 악용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우려되는 것은 새로운 홍콩판 국가보안법(제23조)이 선동죄를 최대 10년형에 처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이라며 "당국은 정치적 위협으로 간주되는 누구라도 겨냥하고자 그 법을 무기화하려 해왔다"고 덧붙였다.

언론인보호위원회(CPJ)는 "이는 홍콩 언론의 자유의 관에 또 다른 대못을 박는 것"이라며 "홍콩의 독립 언론을 파괴하겠다는 홍콩 정부의 결의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마야 왕 휴먼라이츠워치(HRW) 아시아 부국장은 "홍콩에서 기본권이 놀라울 만큼 악화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고, 새러 브룩스 국제앰네스티 중화권 국장은 "홍콩에서 일하는 언론인이 자신들의 작성 기사에 대해 두 번 생각하게 만들고 홍콩에서 일련의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으로 촉발된 공포 분위기를 더욱 고착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콩외신기자클럽(HKFCC)은 "홍콩의 내외신 기자들이 자신들의 일상 업무가 홍콩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노력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충격파를 던져준다"며 "이번 재판은 많은 이들에게 홍콩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으로 여겨졌다"고 지적했다.

전날 홍콩 법원은 입장신문의 전 편집장 두 명에 대해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7건의 보도와 논평을 통해 반정부 이념을 조장하고 당국을 불신하게 한 선동 혐의로 유죄를 판결했다.

아울러 입장신문 운영 법인인 '베스트 펜슬 HK'(Best Pencil HK)에도 같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1997년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후 언론 매체와 관련해 선동 혐의 재판이 진행된 것은 입장신문이 처음이다.

앞서 홍콩 경찰 내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담당 부서인 국가안전처는 2021년 12월 29일 입장신문을 급습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동시에 입장신문 관계자 총 6명을 체포하고 자산을 동결했다. 그 직후 입장신문은 폐간을 발표했다.

홍콩 정부는 전날 판결에 대해 "법원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입장신문은 객관적 사실을 완전히 무시했다"며 "그렇기에 해당 판결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개별 언론 단체나 반중 및 불안은 조성하는 개인, 외국 정치인과 단체의 비난은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pr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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