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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에서 '딥페이크' 음란물과 불법 촬영으로 피해를 본 교사들이 수사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을 딛고 직접 증거를 수집한 끝에 피의자인 학생을 찾아냈습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등학생인 10대 A 군을 수사 중입니다.
A 군은 지난달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거나 이들을 불법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교사 2명은 지난달 23일 이들 관련 불법 촬영물이 SNS상에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뒤 각자의 주거지 담당 경찰서를 찾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남동경찰서는 당시 사건 접수창구에서 "엑스(X·옛 트위터)의 공조가 필요한데 회신 오는 경우가 드물고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며 사건 대응에 난색을 보였습니다.
또 계양경찰서는 진정서를 접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나중에 피해자들이 다시 확인했을 땐 해당 경찰서에 사건 접수 기록은 없었습니다.
이들 교사는 이대로 수사가 늦어질 경우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직접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당시 SNS에 유포된 사진 중 7장에는 칠판이나 교탁 등 교실로 추정되는 배경이 동일하게 담겨 있었고 이를 본 교사들은 특정 교실에서 촬영된 사진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후 사진 구도를 일일이 분석해 모든 사진을 한자리에서 촬영할 수 있는 좌석을 찾아 추적 범위를 좁힌 끝에 A 군을 피의자로 지목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 교사 중 1명은 언론 통화에서 "사진 배경이 엉성하게 지워진 탓에 교실과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며 "A4 용지 13장짜리 보고서를 수사관에게 직접 제출하고 나서야 정식 수사가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운 좋게 피의자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경찰 수사에 한계가 있다 보니 수많은 피해자가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수사상 한계점이나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A 군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성범죄물을 공유한 것으로 보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교사 2명 외에 일반인과 학생들을 합성·촬영한 사진도 유포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며 "불법성 여부를 함께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인천에 있는 모 대학교 학생도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를 인지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으나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직접 자료를 수집해 신고했고 결국 불법 영상물을 재유포한 남성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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