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디지털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
구속수사 원칙으로 하고, 피해 정도를 구형에 반영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운영 검찰청 18→31개 확대
이원석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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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기소된 공범에게 1심이 징역 5년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항소 검토를 지시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이 총장은 29일 전국 일선 검찰청의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총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라며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엄정 대응하고, 허위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하면서 전날 서울대 N번방 공범 박모씨에 징역 5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항소 검토를 지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중앙지검은 1심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또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영상물과 관련해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심각한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이나 영리 목적의 허위영상물 제작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또 허위영상물 제작 과정에 불법 촬영 등 추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허위영상물 유포 등 실질적인 피해 정도를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사법부의 선고 형량이 구형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검은 현재 18개 검찰청에 지정된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31개 검찰청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허위영상물편집죄의 법정형 상향과 허위영상물소지죄 신설 등 입법 논의도 준비하기로 했다.
동시에 허위영상물이 유포됐거나 유포 우려가 있을 경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적극적으로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지원을 의뢰할 계획이다.
검찰은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들의 전문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지원 의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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