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4 (토)

“백현동 수사 무마해 줄게” 13억 챙긴 브로커, 2심서 징역 3년 ‘감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 “죄질 좋지 않지만 반성 등 고려”

세계일보

이동규 전 KH부동산중개법인 회장. 유튜브 채널 ‘Hohyeon Song’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민간 업자로부터 1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KH부동산중개법인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징역 4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이 낮아졌다.

재판부는 “이씨는 수차례에 걸쳐 거액을 수수한 전형적인 법조 브로커이자 정치 브로커”라며 “단순히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을 넘어 공무집행의 정당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선고된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 업자 정바울씨에게 부지 용도 상향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부동산 중개법인을 운영하던 이씨는 2022년 5월부터 작년 6월까지 정씨에게 백현동 수사 무마를 빌미로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일개 부장검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정씨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이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씨는 정씨에게 “잘 아는 경찰과 판검사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믿은 정씨는 13억 3600여만원을 건넸다. 이씨가 실제 수사기관 등에 청탁 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씨는 돈을 받고 정씨에게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한다. 두 전관 변호사 역시 수사 무마를 대가로 정씨로부터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정당하게 받은 수임료이며 부당한 청탁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지난 22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다. 곽 변호사의 1심 재판은 아직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