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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패륜 정당’ 비난에도 꿋꿋했던 이준석…‘노인 무임승차 폐지’ 본격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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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교통이용권 소진→할인율 요금으로 대중교통 이용”

세계일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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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올해 초 당의 정강정책위원장 시절 내걸었던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 공약 실천에 본격 들어갔다. 무조건 혜택 폐지는 아니며,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로 국가나 지자체의 ‘교통이용권’ 제공 검토의 디딤돌을 놓는다는 취지다. 그는 월 1만원(연간 12만원) 이용 혜택이 담긴 교통카드 지급을 대안으로 과거 언급한 바 있다.

이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교통이용권 발급의 법적 근거가 될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를 예고했다. 그는 “현행 법령은 경로 우대 개념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무임승차 비용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쌓이고 있으며, 교통 복지제도의 심각한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언급한 이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무임승차 비용이 2021년에는 약 7390억원에서 2022년에는 8159억원으로 늘었다”며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과 인천·대전·대구·광주·부산교통공사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무임승차 손실액 합계가 2조7000억원에 달한다면서다.

도시철도가 수도권과 광역시에만 놓여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거주 어르신의 불평등 문제가 지적된다고도 이 의원은 설명했다.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며 교통이용권 장점을 나열한 뒤에는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소진하면 할인율이 적용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계속해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혜택을 없애고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용권 제공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설명도 더했다. 거듭 “어르신 배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이 의원은 “고령화가 가속되는 인구 구조 속에서 노인층 교통복지 문제 개선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정강정책위원장이던 올해 1월,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폐지 주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며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이용권 소진 후 적용될 할인율로 당시 그는 청소년 요금에 해당하는 약 40%의 할인율을 꺼내들었다.

공약에 아연실색한 대한노인회의 ‘패륜 정당’이라거나 ‘망나니 짓거리’라는 질타에도 이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한노인회의 즉각 피드백에 감사하다”며 “수도권이나 역세권에 계신 노인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교통복지가 보편화될 수 있게 더 많은 정책을 앞으로도 내겠다”고 재차 의지를 다졌다. 노인의 무임승차로 지하철 적자 운영이 발생한다는 건 허위 주장이라고 당시 노인회는 날을 세웠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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