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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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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 전세사기 징역 15년서 7년…“검찰, 즉시 상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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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9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이 ‘미추홀구 전세사기 면죄부준 법원’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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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전세사기 일당’의 형을 1심보다 감형하자, 피해자들이 규탄하고 나섰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29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인천 미추홀구 건축업자 남아무개씨 일당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남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나홀로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가로챈(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7일 이 같은 원심을 파기하고 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남씨에게 적용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등도 무죄로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 대해서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입장에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미추홀구 피해대책위에서 활동하는 조시연씨는 “터무니없는 판결로 피해자들은 더 큰 어둠 속에 갇혔다”며 “대한민국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피해자를 지켜주지도, 억울함도 풀어주지 못한다. 가해자에게 관용을 베풀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호진씨도 “적어도 법은 피해자들을 구제해주고 위로해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이 있었다”며 “그러나 그 희망이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법은 약자와 피해자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검찰이 공소장을 제대로 변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씨가 2022년 1월 재정 악화 상황을 인지했다고 보고 그 이후에 발생한 임대차 계약 건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점 이후에 새로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전세보증금과 전세보증금을 증액했다면 증액분만큼만 전세사기 피해액으로 판단했다. 전세 계약 갱신의 경우 범행 시점에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등 재물 편취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재판에서 ‘재물 편취’는 실제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행위를 말하며, ‘이익 편취’는 계약 갱신을 통해 기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 강민석씨는 “재판부가 (재물 편취와 이익 편취를 나누는) 공소장 변경을 이야기했는데 검찰에서 이를 하지 않았다”며 “법 전문가인 검찰이 이를 하지 않으면 누가 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사법부가 피해자 고통을 무시하고 사실상 대한민국이 사기 공화국이라고 선언한 것”이라며 “검찰도 이번 전세사기에 대해 철저하게 혐의를 입증하려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은 즉시 상고하라”고 말했다. 인천지검은 남씨의 항소심 판결문 등을 토대로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겨레

29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가 긴급 기자회견 열고 전세사기 \'건축왕\'의 징역 7년으로 감형한 2심 선고 대한 검찰의 상고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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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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