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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해직 교사 특채, 화해 위한 조치...후회 없어" 직원들 배웅 속 떠난 조희연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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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집행유예가 확정된 가운데, 29일 서울시교육청사 앞에서 청사를 나서며 배웅나온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포옹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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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교육청사 앞에서 청사를 나서며 도열한 많은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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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전교조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교육청사 앞에서 청사를 나서며 그를 배웅 나온 국회의원 및 시의원, 교육청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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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누구나 살면서 몇번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2018년 결정이 그러하다"며 "당시 결정에 대해서 지금도 후회가 없다.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 사회 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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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실의 법정에서는 수용되지 않지만 가치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할 때도 있다"며 "법치주의를 존중해야되지만 법치주의가 가치있는 일을 위해 아무것도 감내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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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혁신교육의 성과는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로 이뤄진 교육개혁운동의 결과"라며 "제가 교육감직에 물러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혁신교육의 열정으로 혁신교육의 불꽃을 계속 태워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저는 이제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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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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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해직교사 5명 채용을 내정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1,2심은 모두 조 교육감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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