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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일)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29일 조기지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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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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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위축된 내수경제를 살리기위해 2024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추석 계기 민생 안정을 위해 ➊성수품 물가 안정, ➋민생부담 경감,➌내수 회복 가속화, ❹국민 안전대책 중점 추진한다.

이 중에서 취약계층 체감도 높은 생계 분야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조기지급한다.

저소득 가구 대상 근로·자녀장려금(299만 가구, 3.2조원)을 법정기한(9.30) 대비 한 달 앞당겨 29일 지급한다.

장려금 결정 통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결정통지서가 발송된다. 하지만 장려금 결정통지서 발송일 전후에 주소가 변경되면 기존 주소지로 발송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장려금 담당부서에 주소지 변경사실을 알려 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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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이다.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 없는 것으로 결정한다.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등의 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면서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000원으로 결정한다.

아래-총급여액등 기준금액(점증구간)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등의 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면서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이상 3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0원으로 결정한다.

아래-총급여액등 기준금액(점감구간)
단독가구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6천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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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문 발송 당시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현황을 근거하여 안내문이 발송되나, 추가로 소득 및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되어 지급된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 50% 차감
- 기한후신청 : 5% 차감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 있음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한편,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을 놓쳐서 5월에 신청을 못했을경우, 기한후신청방법은 정기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2023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다.

다만, 기한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5%만 지급됨을 유의바란다. 지급시기는 10월말에서 내년 1월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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