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구속…중대재해법 두 번째 사례 중앙일보 원문 한영혜 입력 2024.08.29 01:05 최종수정 2024.08.29 06: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