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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간호사가 일부 ‘의사 업무’ 한다…PA간호사 의료행위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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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지난해 4월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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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입법이 좌절된 지 1년3개월 만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90명(기권 5명) 중 찬성 283표, 반대 2표로 간호법 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에 대한 의사의 판단과 지도·위임이 있으면, 간호사가 진료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월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 이후 전국 병원의 진료지원 간호사 수는 3월 말 1만165명에서 5월 말 1만3535명까지 33.2%나 늘었다. 그러나 이들 업무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존 의료법은 간호사 업무 범위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만 규정해,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사의 수술·처치를 돕는 것이 합법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제 간호법 통과로 정부가 시행령 등을 마련하면, 업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진료지원에 대한 간호계의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간호법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간호사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해 정책을 수립해야 할 책임도 명시했다.



애초 법안의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여야도 의료 공백 장기화 등을 우려해 입장 차이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국민의힘은 이 법으로 최대한 많은 수의 진료지원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해 의사의 ‘포괄적 지도·위임’이 있으면 진료지원 업무를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간호사 업무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돼 의료 사고에 따른 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다며 허용 대상을 전문간호사로 한정하자는 입장이었다. 법안 제목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간호사법’을, 민주당은 ‘간호법’을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여당이 법안 제목을 양보하고, 야당은 처음 입장보다 진료지원 간호사 자격을 넓게 허용하는 쪽으로 합의했다”며 “의료 현장에서 활동 중인 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시급히 보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1977년부터 간호법 제정을 바라온 간호계는 환영 입장을 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로 간호·돌봄 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할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반면 의사단체는 시행령에 간호사가 단독으로 진료 클리닉 등을 열 수 있는 조항이 담길 수 있다며 반발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간호사들의) 불법·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해 의료 현장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가 29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중앙대학교의료원, 고려대학교의료원 등 7개 병원(11개 사업장)이 임금 및 단체협약을 타결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는 한양대학교의료원과 한림대학교의료원 등 11개 병원(51개 사업장) 노사를 상대로 조정회의를 벌이고 있어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29일 총파업이 철회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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