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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딥페이크 제보 문자 링크 누르지 마세요"…피해시 대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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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가 확산하자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하라'는 공지를 띄웠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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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가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상당수가 10대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28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상담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가 설치된 2018년 4월 이후 지난 25일까지 딥페이크 피해 지원에 나선 건수는 총 2154건에 달했다. 2018년 출범 첫 해 69건에서 올해는 지난 25일까지 781건으로 11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가파르게 늘었다. 올 1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디성센터에 딥페이크 피해 지원을 요청한 781명 가운데 10대 이하 아동·청소년은 288명으로, 전체의 약 36.9%였다. 이는 지난 2022년(64명) 이후 2년 만에 4.5배나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피해 지원 요청자가 212명에서 781명으로 3.7배 증가한 속도보다 더 가파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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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생성 이미지. 일러스트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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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제보 받아도 링크 함부로 누르지 말아야”



자신의 사진이 무단 도용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합성물로 제작·유포됐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경찰과 정보기술(IT)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를 인지하면, 우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주소·학교·회사·배경사진·해시태그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을 삭제하라고 권고한다. 이어 사진·영상 캡쳐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뒤 딥페이크에 사용된 원본 사진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후 경찰(112)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에 신고하면 된다. 각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 피해신고센터로도 신고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디성센터에선 상담을 하고 추후 모니터링도 할 수 있다. 피해 합성물 삭제나 유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싶은 경우 ▶피해 합성물의 구체적인 주소(URL) ▶영상·사진 형태의 피해 합성물 ▶게시글 제목과 내용 등을 미리 확보해야한다. 피해 지원 상담은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상담 전화(02-735-8994)나 온라인게시판(d4u.stop.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여성긴급전화(1366)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성착취물 범죄 제보나 협박을 받은 경우엔 공유된 링크를 함부로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선 제보받은 메시지 등을 캡처한 뒤 연락을 차단하는 것이 좋다. 해킹이나 협박 등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인 등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제보했을 땐 피해 상황을 확인한 뒤 곧바로 신고하라고 전문가들은 권고한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피해자에게 상황을 인지시킨 뒤 새 텔레그램 방으로 유인해 2차 협박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추가로 개인 신상을 털고 주변 친구를 끌어들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텔레그램봇’ 내사 착수…“집중대응TF 운영”



서울경찰청은 이날부터 7개월간 허위영상물 집중대응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이버수사팀뿐 아니라 프로파일링과 디지털 포렌식을 담당하는 인력을 동원해 총 6개팀을 구성하고 첩보 발굴, 즉각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청은 자동적으로 딥페이크물을 생성하는 이른바 ‘텔레그램 봇’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텔레그램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디지털 포렌식에 한계가 있는만큼 수사기관이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염홍렬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텔레그램은 암호화된 데이터 복구, 트래픽 분석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다른 사이트 등을 이용해 일일이 신원을 파악하는 수밖에 없다”며 “콘텐트 자체는 암호화되지만 스마트폰 등 기기의 IP 주소는 노출되기 때문에 통신사와의 공조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서원 기자 kim.seo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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