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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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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 13건…작년 7건 견줘↑

관계기관 신고, 피해 발생 시 대응 요령 적극 안내

뉴시스

충북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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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최근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교육청이 학생·교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적극 나섰다.

28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딥페이크 기반 음란물 제작·유포로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는 13건이다. 지난해 7건에 견줘 2배 가까이 늘었다.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한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사안 조사를 의뢰한 뒤 학폭 매뉴얼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불법 합성 및 유포) 피해 확산을 막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 기관 신고와 피해 발생 시 대응 요령을 상세히 안내했다.

딥페이크 범죄로 피해를 본 학생은 ▲충북경찰청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긴급 신고 112 ▲방송통신위원회 1377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 ▲여성긴급전화 1366과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피해상담 채널 '디포유스(d4youth)'에 신고해 달라고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신고 방법, 피해자 상담, 법률·의료 지원, 자료 삭제 지원 기관 등을 상세히 홍보하고 있다.

이어 도내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선진 충북교육청 인성시민과장은 "누구라도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서 "각 학교는 학생들의 개인정보 관리와 타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사용 금지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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