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선 징역 4년 선고…피고인 "깊이 속죄"
검찰 "피해자 상당수 아동·청소년…엄벌 탄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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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까지 한 10대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심리로 열린 '제주 고교 여자 화장실 갑티슈 몰카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 씨(19)에게 1심의 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선 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부정기형'인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을 구형했었다. 1심 구형 당시 A 씨는 소년법에서 규정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선고기일 당시 생일이 지난 '소년범'이 아닌 '성인범'으로 재판을 받게 된 A 씨에게 '정기형'인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 판결 후 검찰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 내 화장실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자가 216명에 달한다"며 "특히 피해자 중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으로 현재까지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항소했다.
A 씨 측 변호인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9~10월 자기 부친이 운영하는 식당과 자신이 재학 중인 남녀공학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5회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하고, 친구의 태블릿 PC를 빌려 친구의 SNS 계정에 접속해 몰래 영상·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티슈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 씨는 신고 접수 이튿날 자수했고, 이 사건으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A 씨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해자는 교사 10여명, 학생 40여명을 포함해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도민, 관광객 등 216명으로 나타났다.
A 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구속 후 8개월 동안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과 후회, 자책하고 있다"며 "1심 이후 피해자들과의 구체적으로 추가 합의된 사항은 없지만 사과문을 작성해 피해자 측 변호인들에게 전달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A 씨는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깊이 속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오는 10월 2일 오전 선고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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