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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中요원 "자료 빨리"… 정보사 요원 "돈 더 주면 더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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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요원 억대금품 받고 정보 유출 혐의

간첩죄는 적용 안 돼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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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활동 중인 군 정보요원 명단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은 중국의 정보요원(추정)에게 총 30여회에 걸쳐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검찰단은 “2017년쯤 중국 정보 요원에게 포섭돼 2019년부터 수차례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정보사 요원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보사에서 근무 중이던 A씨는 2017년 4월쯤 공작 활동을 위해 중국에 갔다가 입국 즉시 연길 공항에 중국 공안 등에 체포됐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중국 정보기관 소속의 요원으로부터 포섭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귀국 후 A 씨는 체포 및 포섭 사실을 부대에 알리지 않았고 정보사 내부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여 군사기밀을 지속 탐지·수집·누설해왔다.

특히 중국 정보 요원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생산한 비밀은 영외로 빼돌리거나 사무실에서 메모했고 부대 내 열람만 가능한 다른 부서의 기밀문건은 무음 카메라 앱으로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방식으로 확보한 기밀을 영외 개인 숙소에서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중국 정보요원에게 누설했다. 클라우드에는 매번 다른 계정으로 접속했고, 파일 비밀번호는 게임 음성 메시지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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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검찰단은 28일 중국 정보요원(추정)에게 포섭돼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정보사 요원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건 체계도.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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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대가로 약 4억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했으나 실제로 억대의 금전을 차명 계좌 등을 통해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중국 요원과 나눈 대화에서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는 중국 요원의 요구에 “돈을 더 주시면 자료를 더 보내겠다”는 말도 했다는 게 군 검찰의 설명이다.

다만 A 씨에게 북한에 기밀을 유출하거나 간첩활동을 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간첩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사건을 초동 수사한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8일 A 씨를 군 검찰에 송치할 때 군형법상 간첩죄도 포함했으나 기소단계에선 빠진 것이다. 군 검찰 관계자는 “방첩사 조사 단계에서는 A씨에게 접촉한 중국 요원이 북한 요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이 식별된 부분이 있었다”며 구속 기간 만료로 확인하지 못한 사항을 추가로 파악해 A씨 혐의를 간첩죄로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군 검찰은 A씨가 유출한 요원은 북한 내 활동하는 인적 정보(휴민트) 요원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군 검찰 관계자는 “누설된 비문 중 일부 흑색요원 명단이 있는데 이들 흑색요원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요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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