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전 우리지주회장이 2019년 8월20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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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27일 오전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과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지주사 회장인 손 전 회장의 친인척에 350억 원 규모로 부적정 대출을 내준 혐의를 받는다. 손 전 회장은 2018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지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은행은 2020년 4월3일부터 올해 1월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42건(20개 업체), 모두 616억원 규모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8건(350억원)은 부적정 대출로 조사됐다. 대출 서류 진위 확인을 누락했거나 담보·보증 평가가 부적정한 경우,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 등이 발견됐다. 부적정 대출로 분류된 대출 상당수에서 연체 등 부실이 발생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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