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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김건희 명품백’ 검찰 수사심의위, 다음달 6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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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북한인권간담회에서 북한 억류 피해자와 유족, 북한인권 개선 활동 중인 탈북민, 북한 전문가 등을 만나 북한의 인권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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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수심위는 심의 당일에 결론을 내기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9월15일) 내 사건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취재 결과 수심위는 다음달 6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심의할 계획이다. 수심위가 꾸려지면 김 여사의 법률 대리인이나 최재영 목사 쪽 등을 불러 의견을 들을지도 정하게 된다. 검찰 수사팀과 사건 관계자들은 수심위에 서면 혹은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밝힌다. 수심위원들은 이를 바탕으로 토의를 거쳐 과반수 의견으로 안건을 의결하고, 심의 당일 검찰에 결과를 전달한다.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보고한 바 있다. 이에 이 총장은 “공정성 제고”를 이유로 수심위를 소집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 및 기소 적정성을 심의하는 외부 기구로 2017년 도입됐다. 다만 수심위 결정은 권고의 효력만 가지고 있어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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