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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딥페이크' 긴급스쿨벨…텔레그램 채널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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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엄중 처벌…의심사례는 112·117 신고"

연합뉴스

음란물 시청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딥페이크 기반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정부가 엄단 방침을 밝히면서 서울 경찰도 각 학교에 '긴급 스쿨벨'을 발령하고 일부 텔레그램 채널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1천374개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학부모 78만명을 대상으로 긴급 스쿨벨을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계속 증가 추세로 특히 10대 비율이 높다"며 긴급 스쿨벨 발령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스쿨벨을 통해 "딥페이크는 일상을 파괴하는 성범죄로 엄중히 처벌된다",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극도의 불안감을 유발한다"는 등의 경고 메시지를 전한다.

청소년의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사례, SNS 등에서 딥페이크 의심 게시글을 접할 경우 112·117로 신고하거나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통보해달라는 당부도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1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1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스쿨벨은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 협력 사업으로, 학생·교사·학부모에게 신종 청소년 관련 범죄에 대한 정보와 대응 요령 등을 카드뉴스 형식으로 알리는 시스템이다.

올해 긴급 스쿨벨 발령은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 5월 청소년 도박 범죄·대리입금과 관련해 긴급 스쿨벨을 발령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은 신학기 SPO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첩보 입수 활동, 범죄예방 교육도 해나갈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텔레그램 채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도 착수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상대방이 보낸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내는 것으로, 이용자가 22만7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수사 단계로 전환하기에 앞서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프로그램 제작자·텔레그램 채널 운영자를 추적하는 등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스쿨벨 발령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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