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허위 영상물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27일에도 피의자 입건과 신고가 이어졌다.
충북 충주의 한 고교 남학생들은 이날 딥페이크 음란 합성사진을 만든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충주경찰서는 이날 A군(18) 등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수학여행지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의 사진을 찍어 음란물에 합성했다. 입건된 1명은 여학생 사진을 제공한 혐의, 1명은 이를 음란 사진과 합성한 혐의다.
교육 당국은 피해 여학생 측의 신고에 따라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딥페이크(deepfake·가짜 이미지 합성기술) 성범죄는 SNS 등에 게시된 사진에서 얼굴만 추출한 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음란물에 합성하는 가짜 영상물로 제작·유포하는 범죄다.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은 최초 제작 뿐만 아니라 복제와 편집, 반포도 모두 처벌대상이다.
한편 이날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김포 모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고생 B양 등 2명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노출됐다며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B양 등 2명을 경찰서로 불러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뒤 경기도 남부경찰청 등 상위기관에 사건을 인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도 광주의 한 학교에서 ‘10대 C군이 동급생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복수의 또래 학생의 얼굴과 음란물을 불법 합성한 영상물이 C군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우선 신고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고 관련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대전시교육청에도 이날 지역 여고생 D양이 딥페이크 영상물에 본인의 얼굴이 합성돼 유포된 사실을 확인하고 시 교육청과 대전 한 경찰서에 각각 신고했다. 대전 경찰은 D양 신고 건을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첩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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