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지툰 압수 수색 뒤 폐쇄 고지 화면.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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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웹소설과 웹툰을 3년여 동안 불법적으로 유통한 사이트 ‘아지툰’의 운영자 ㅈ씨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27일 구속기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의 수사 협력을 통해 이 운영자는 지난 1일 체포됐고, 아지툰의 모든 도메인은 압수되고 사이트도 폐쇄됐다. 체포 당시 불법 콘텐츠 유통량은 국내 웹소설 250만건, 웹툰 75만여건에 달했다.
과거에도 웹툰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 ㅈ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 2021년 4월부터 아지툰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ㅈ씨는 저작권을 확보하지 않은 웹툰·웹소설을 서버에 올려 접속자에게 제공하고 도박, 성매매 등 불법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렸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불법 광고로 인한 수익이 6개월간 약 1억2000만원(월평균 2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7월31일~8월1일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대전지검은 \'아지툰\' 관련 도메인을 압수하고 운영자도 검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ㅈ씨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라트비아와 같은 국외에 서버를 구축하고 가상회선(VPN)과 국외 원격 접속 서비스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외 서버와 도메인 이용에 따른 결제 비용은 중국에 조력자를 두고 중국인 명의로 결제했다. ㅈ씨는 또 차명으로 휴대전화, 인터넷에 가입하고, 제3의 장소에 작업장을 임차해 주기적으로 이동하며 서버를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올해 초 저작권 위반 중점 관리 사이트를 14개 선정하고 모니터링해왔다. 원격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려운데, 모니터링 중 실수를 한 순간을 포착해 추적을 통해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나머지 13개 불법 사이트도 여전히 주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처는) 불법 사이트들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라며 “합법 플랫폼으로 유도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운영자 체포가 이용자의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불법 사이트를 이용해도 이용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는 국제화·지능화되는 추세”라며 “범부처와 협력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둘래 기자 any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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