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4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Pick] '칠판 문제풀이' 시켰다가 고소당한 교사…경찰 판단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칠판으로 나와 문제를 풀어보게 했다 등의 이유로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전교조 전부지부)에 따르면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 A 씨는 지난 3월 학부모 B 씨로부터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학부모 B 씨는 '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칠판으로 나와 풀도록 해 망신을 줬다', '특정 학생에게만 청소를 하지 않게 했다'며 A 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학부모 B 씨 측은 지난해 말 발생한 학교 폭력 사건 처리를 두고 A 씨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학부모 B 씨 측은 자녀가 친구와 다투자 학교 폭력 신고를 하지 않고 A 교사에게 분리를 요구했지만, A 교사는 "현행 규정 상 학폭 신고를 하지 않고 교사가 임의로 강제 분리할 수 없다"라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요구를 거절당한 B 씨 측은 이후 '교사가 학생의 괴롭힘 피해를 방조한다' 등의 이유로 A 교사의 전보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전북 정읍경찰서 측은 A 교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최근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고 내용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 내의 재량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고소를 당하고 '혐의 없음' 처분이 나기까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으며, 이후로도 마음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전교조 전북지부(송욱진 위원장)는 26일 성명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전북지부는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교사의 말투와 표정, 앞뒤 맥락을 생략한 채 피해 추정 학생의 심리와 기분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며 "자신들의 요구를 관리자나 윗선을 찾아가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전달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한다. 여타의 다른 사건들을 봤을 때 학부모들의 고소·고발이 여기서 끝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고소·고발을 당한 교사는 최소 몇 달, 몇 년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이미 마음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무너진다"며 "교육감은 교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악용하는 학부모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으로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