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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칠판에서 문제 풀게 한 게 “우리 애 망신”? 학부모 ‘황당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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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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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에게 칠판에 문제를 풀게 했다 학부모로부터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 3월 학부모 B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B씨는 “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칠판에 풀게 해 망신을 줬다”, “특정 학생에게만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A씨가 자신의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부터 학교폭력 사안을 놓고 A씨와 갈등을 겪어왔다. 지난해 말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B씨는 학교폭력 신고를 하지 않고 A교사에게 분리조치를 요구했지만, 규정상 학교폭력 신고 없이 교사가 임의로 분리조치를 할 수 없어 A교사는 절차상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B씨는 “교사가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면서 A교사에 대한 전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경찰은 A교사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 내의 재량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A교사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서왔던 전교조 전북지부는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고소·고발을 당한 교사는 최소 몇 달, 몇 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이미 교사의 마음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하다. 정서적 아동학대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서적 학대’ 모호해 ‘아니면 말고’ 식 고소

서울신문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촛불집회’에서 교대생들이 손피켓을 들고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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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사의 사례처럼 ‘아동 학대’를 이유로 내세운 학부모의 고소·고발은 교사들이 겪는 가장 보편적인 유형의 교권침해다.

지난 5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23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519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251건(48.4%)이 ‘학부모에 의한 피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아동 학대 신고’와 관련된 것으로, 교사 10명 중 4명이 학생에 대한 정당한 지도를 학부모가 아동학대라며 문제삼아 민원, 협박, 신고, 소송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단체들은 ‘정서적 학대’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을 악용해 학부모들이 무분별한 보복성 고소·고발을 한다고 지적한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을 폭언과 욕설, 비방 등으로 구체화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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