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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2025예산] '노동약자 지원사업' 신설…빈일자리 취업 청년에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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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내년 35조3천661억원…올해 본 예산보다 5% 늘어

"일가정 양립·노동약자 보호·청년 미래 도약에 중점 재투자"

육아휴직급여 상향…'근로자 이음센터' 늘리고 체불 대지급금 확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촬영 고미혜]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지원, 청년고용 지원 등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5% 늘어난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노동부의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35조3천661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보다 1조6천836억원(5.0%) 증가했다.

예산 지출은 5조7천639억원으로 0.9% 줄어든 반면,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등을 통한 기금 지출은 29조6천22억원으로 6.2% 늘었다.

노동부는 "건정재정 기조에 맞춰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 혁신을 통해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며 "일·가정 양립,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에 중점 재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대책 일환인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우선 현재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첫 3개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 16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1년 휴직할 경우 급여는 최대 2천310만원으로, 지금보다 510만원 늘어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일하면 주는 사후지급금을 폐지해 매달 즉시 지급한다.

내년 육아휴직급여(3조4천30억원)를 비롯한 모성보호 육아지원 예산은 총 4조225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5천256억원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늘리는 데 845억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을 5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데 158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위한 출산급여도 218억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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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로고
[연합뉴스TV 제공]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1천194억원), 업무분담 지원금(352억원) 예산도 증액됐다.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예산은 대체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때 늘었던 실업급여 지출이 안정화하면서 고용보험 수지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기금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내년 고용보험 일반회계 전입금은 5천500억원으로, 역대 최대 폭인 1천500억원 증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예산도 늘린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160억원 규모의 '노동약자 지원사업'을 신설해 미조직 근로자 등을 위한 근로자 이음센터를 현재 전국 6곳에서 10곳으로 늘리고, 분쟁조정협의회를 신설해 운영한다.

늘어나는 임금체불 피해자를 위한 대지급금을 5천293억원으로, 올해보다 546억원 늘린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예산도 319억원 늘려 역대 최대 수준인 9천372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가운데 빈일자리 업종(구인난이 있는 업종) 사업주가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사업주에 월 최대 60만원을, 청년에겐 근속장려금 최대 480만원을 주는 유형을 신설한다.

총 4만5천 명을 지원할 예정으로, 이를 포함한 내년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은 7천772억원으로 1천195억원 늘어난다.

청년 일경험 지원 대상은 1만 명 늘어나며,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신설 등 청년 고용 지원 인프라 확충에도 1천122억원을 투입한다.

산업안전 분야에선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706억원,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에 180억원 등을 편성했다. 울산산재병원을 건립하는 등 796억원을 들여 산재병원도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에 맞춰 외국인 입국 지원과 취업교육(92억원), 선발(163억원), 사업장 내 애로해소 지원(40억원) 예산도 올해보다 증액한다.

외국인 근로자 수요 분석과 주거환경 개선에도 각각 1억원, 3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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