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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경기도, 부동산 거래금액 거짓신고 취득세 포탈 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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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경기도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이중 작성 등 거래 금액을 거짓 신고해 취득세를 포탈한 6명을 적발, 추징세 2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실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이하 다운계약)해 과태료가 부과된 443명을 대상으로 범칙조사를 실시했다.

프레시안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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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계약당사자와 공인중개사 등 관련 이해관계자에 조사를 벌여 고의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포탈한 현직 교사, 회사 대표 등 6명을 선별해 통고처분했다.

적발된 6명의 누락과표(과세 금액을 고의로 낮춰 허위 신고된 금액)는 총 4억 1000만원에 달한다.

통고처분이란 정해진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행정행위다. 도는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 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매수인 A씨는 전원주택 취득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 부동산중개인과 공모해 실거래 금액인 6억 원보다 1억 원 낮게 다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허위 신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고의 탈세 등 범죄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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