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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단독] 김용원·이충상 ‘안창호 인사청문회’ 증인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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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7월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충상·김용원(왼쪽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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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과 혐오 발언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파행으로 몬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이 9월3일 열리는 안창호 국가인원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여야는 두 위원의 증인채택에 합의했으며 27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김 위원은 “다수의 횡포가 만연한 국회에 출석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내고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에도 불출석하겠다고 한 상황이어서, 두 위원이 인사청문회 출석 요구에 응할진 알 수 없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한겨레에 “인권위 정상화 문제에 대한 현 상임위원 신문을 위해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의 증인 채택이 여야합의로 완료됐다. 27일 국회 운영위에서 의결한 뒤 두 위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충상 위원에 대한 증인 요구는 서미화 의원이, 김용원 위원에 대해선 윤종군 의원이 요구했다고 한다.



김용원·이충상 위원은 9월3일 임기가 만료되는 송두환 인권위원장 재임 시절 막말과 혐오 발언을 일삼고 전원위 보이콧 등을 주도하며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파행 상황으로 몰아온 장본인들이다. 의원들은 청문회를 통해 안창호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으로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두 사람을 발언대에 세워 입장을 묻고, 이에 대한 안창호 후보자의 의견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 4조2항은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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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국회에 보낸 불출석 사유서. 서미화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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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별개로, 김용원 위원은 26일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에게 27일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앞서 국회 운영위는 27일 인권위 현안 질의를 위해 상임위원 3명과 사무총장 1명, 국장 6명 등 주요 관계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김 위원은 불출석 사유서에 “공직자를 출석시켜, 인권보호 증진에 대한 생산적인 질의·답변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질의를 빙자하여 사실 왜곡, 조작, 명예훼손과 모욕을 일삼을 뿐이고, 제대로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는 다수당의 횡포가 만연하는 국회에 출석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이라고 적었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며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적어넣은 이는 대한민국에 김용원 위원 하나뿐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전해 들은 의원들도 “기가 막히는 사유다.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가 도를 넘고 있다”고 개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충상 위원도 “27일 국회 출석을 할 예정이냐”는 한겨레의 문자메시지에 “김용원 위원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출석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서미화 의원은 26일 한겨레에 “인권위가 국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 상임위원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라며 “정부의 고위 정무직 인사가 국회에 출석하기 싫다면 사퇴하면 된다. 내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해 김용원 위원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9월 인사청문회에서 막말, 반인권적 언행으로 무자격 위원으로 논란의 중심에선 두 상임위원에 대한 안창호 후보자의 입장을 들어볼 예정”이라며 “뉴라이트 인사 의혹,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안 후보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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