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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 등 최소 3176명을 대상으로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 및 해지일 1만5880건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신이용자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묻지마 사찰’을 자행한 것이 드러났다. 특검을 해야 할 수준의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26일 통신 3사(SKT, KT, LGU+)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월 통신 3사에 공문을 보내 가입 고객 3176명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김만배 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사건과 관련한 것이다. 통신이용자정보란 이용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 등 정보로 통화내역 등과 같은 통화사실확인자료와 달리 법원의 허가 없이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이 수집한 통신자료 총 1만5880건 중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총 6352건이 수집됐다. 황 의원실 관계자는 “검찰은 8월 초 통신자료 수집 당사자들에게 보낸 문자에 ‘전화번호, 성명만 수집했다’고 했지만, 실제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까지 대규모로 수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통신 3사 외의 ‘알뜰폰’ 등 전기통신사업자들까지 정보 요구를 받았을 경우를 고려하면 검찰이 4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수사기관들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통신이용자정보 요청도 법원 영장이 필요하도록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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