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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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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이상직 전 의원 징역 4월 선고 1심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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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상직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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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항공기의 이·착륙 편의를 받기 위해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자녀를 채용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직 전 의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항공기의 이·착륙 편의를 봐주는 대가를 기대하고 국토부 직원의 자녀를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국토부 전 직원 ㄱ씨의 원심판결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명백한 증거에도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취업준비생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가 박탈된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2016년 7월께 ㄱ씨의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인사 부서에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ㄱ씨의 자녀는 지원 요건 중 하나인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을 갖추지 못해 서류심사에서 2차례나 탈락했는데도, 이 전 의원 등의 도움으로 항공사에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민간 항공사의 공항 이착륙 배분 시간(슬롯)을 결정할 권한이 ㄱ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ㄱ씨의 자녀의 채용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 ㄱ씨에게는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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