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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67만원 돌려받았어요" 배달라이더도 웃었다…135만명 환급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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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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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A씨는 배달대행회사로부터 2021년에 1050만원을, 2022년에 1000만원 지급받고 보수의 3.3%인 34만6500원과 33만0000원을 원천징수 납부했다. 그러나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결과 모두 결정세액이 0원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 67만6500원 전액을 환급 받았다.

국세청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26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수수료 부담 없이 5년분(2019년∼2023년)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명에게 2023년 귀속 환급금 1조350억원을 찾아가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 플랫폼에 비싼 수수료(10∼30%)를 내고 환급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과거 5년간의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해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에는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이날과 다음 날인 27일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을 발송한다.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5년(2019~2023년 귀속) 동안의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된다.

국세청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 입력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끝난다.

환급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9월 신고분은 10월31일까지 지급, 10월 신고분은 11월30일까지 지급)까지 지급한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금 찾아주기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납세자들이 민간업체 이용 시 부담하는 수수료 없이 보다 편리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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