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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열린세상] 코로나 재확산, 카페에도 환기설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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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변종인 KP.3로 인해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8월 첫째 주 전국 220개 의료기관의 누적 확진자가 861명인데, 이는 7월 누적 확진자 수와 비교해 6배가 늘어난 수치다. 휴가, 개학에 따라 8월 말쯤에는 확진자가 급증해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정부 발표도 나왔다.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 경로에 대한 분석 데이터가 발표된 적은 없지만, 일본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감염자의 60%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음식점, 카페 등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섭취하거나 대화를 하는 중에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직접적인 접촉뿐 아니라 공기 전파에 의해서도 감염된다는 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론화된 사실이다.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WHO)와 다수 국내외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감염을 낮추기 위해 재실 밀도가 높은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충분히 환기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빈번하게 이용하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음식점, 카페, 학원, 스터디카페 등)에는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창문을 열어서 자연 환기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들이 많다. 일부 창문을 통해 자연 환기를 하던 건물들도 최근 폭염으로 냉방을 가동하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과학적인 방역 정책으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기준 마련’이라는 항목에는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 환기설비 진단·지원 컨설팅, 실내공기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도입 등 제도적 지원 강화 방안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비록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이었지만 취약시설에 대한 환기장치 설치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하는 바람직한 정책으로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로드맵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채 막을 내리고 말았다.

환기는 외부의 신선 공기를 유입시켜 실내 오염물질이나 병원균을 배출해 실내공기를 청정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환기는 인류가 실내에서 불을 피우면서 연기를 배출시키기 위해서 시작됐다고 한다.

환기의 필요성에 대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한 사람은 18세기 프랑스의 화학자 앙투안 라부아지에다. 라부아지에는 재실 밀도가 높은 감옥과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호흡을 통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측정하고, 이산화탄소를 실내공기 오염 정도의 척도로 규정하면서 필요 환기량의 개념을 제안했다. 즉 환기 관련 기준의 시작은 개별 공간보다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에 대한 공중보건 관점에서 시작된 것이다.

기계적인 설비를 통해 환기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했던 우리나라에도 근대화에 따라 서구의 환기설비들이 건물에 도입되기 시작했고, 실내공기질관리법을 통해 우리 국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 기준이 마련됐다.

그러나 이 기준은 대부분 2000㎡ 이상의 대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환기설비 설치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 이용하다시피 하는 카페나 식당, 빵집, 독서실 등 소규모 상업시설에는 아예 환기설비가 온전히 갖춰져 있을 리가 만무한 실정인 것이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정부에 요청한다. 우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이용하는 카페, 주점, 음식점, 노래방, PC방, 학원, 스터디카페 등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 기준을 조속히 제정하고, 이들 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를 당부한다.

송두삼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서울신문

송두삼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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