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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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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몸 다 찍혔는데…“얼굴 안 나왔다” 석방, 화장실 ‘몰카’ 고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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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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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3학년 때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불법 촬영했다 구속된 10대 2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5-3부(부장 이효선)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B(1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카메라를 설치해 범행을 저질러 수법이 대담하지만 피해 교사들 얼굴이 나오지 않았고,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을 위해 2800만원 형사 공탁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무겁다”고 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다니던 대전 모 고교 교실에서 교사의 신체 부위를 44차례 촬영하고,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뒤 3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불법으로 촬영한 이 영상물은 다른 학생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남학생 한 명도 이 영상을 공유받았으나 경찰은 공모 등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이들의 범행은 한 여교사가 화장실에 갔다가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이 났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경찰 수사 의뢰와 함께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B군 등 3명을 퇴학 조치하고, 교사 심리 치료를 진행했다. 이들은 당시 고교 3년생으로 수능을 앞두고 있었다.

A씨는 지난 7월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욕망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해 선생님들의 일상을 망가트리고 평생 상처 준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B군은 “평생 잘못을 뉘우치며 가슴속에 새기겠다”고 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둘 다 평소 성실히 생활하고, 교우관계도 원만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범행을 자백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지만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해 유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교사들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당시 청소년이던 A씨에게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둘 다 법정 구속했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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