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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로또청약' 광풍에… 정부, '줍줍' 제도개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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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마비 사태까지 일으킨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을 계기로 정부가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약시장 분위기가 바뀐 상황에서 현행 ‘줍줍’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선비즈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아파트의 모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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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미분양이 우려될 정도로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완화한 ‘줍줍’ 자격 요건을 그대로 둬선 안 된다는 것이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집값 급등기 무순위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과열 양상을 빚자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무순위 청약 자격을 제한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고,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2월 28일부터 민영 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사는 지역과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줍줍’ 규제 완화의 첫 수혜는 규제 완화 직후인 지난해 3월 3일 무순위 청약을 공고한 둔촌주공이 받았다.

누구나 ‘줍줍’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분양시장이 살아나다 보니 올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는 모두가 ‘일단 넣고 보자’는 식으로 청약에 뛰어드는 현상이 3년여만에 다시 나타났다.

지난달 이뤄진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 1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무려 294만4780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2017년 첫 분양가로 공급돼 시세 차익이 10억원가량 날 것으로 보이자 ‘청약 광풍’이 분 것이다.

국토부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것은 동탄 청약 이후 현행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청약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 무순위 청약 요건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폭의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주택의 경우 민영주택과 달리 무주택이어야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의 불법 전매, 부동산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등이 적발돼 주택을 회수한 뒤 재공급하는 ‘계약 취소 주택’에도 무주택, 거주지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동탄역 롯데캐슬은 무순위 청약과 함께 계약 취소 주택 4가구(신혼부부 특별공급 2가구·일반공급 2가구)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특별공급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 혼인 기간 7년 이내라는 요건을 갖춰야 했다.

일반공급 대상자의 경우 화성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돼 비슷한 시세 차익이 예상됐는데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재공급 신청은 9857명, 일반공급은 4만4031명 수준이었다.

조은임 기자(goodn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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