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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일제 국권 침탈이 무효라면, 김형석 임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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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독립운동가 후손 단체인 광복회가 지난 15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연 광복절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을 위하는 후손이 되겠습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어 올리고 있다. 광복회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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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는 ‘일제의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외교부에 보낸 공개서한에 대해 외교부가 “원천적 무효”라고 답하자, 이런 답변과 어긋나는 주장을 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광복회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어 “외교부의 ‘일제 지배 원천무효’ 입장을 환영하며 외교부 입장 확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철회되고 ‘이승만 건국’을 둘러싼 ‘1948년 건국절’ 논란이 종식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그동안 정부는 건국절 논란에 대해 소극적이고 모호한 대응으로 일관했으나, 이번에 외교부가 일제 지배 원천무효를 국민 앞에 공식 확인함으로써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이에 상응하는 ‘국민이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며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가 원천무효’였다고 외교부가 확인한 것은 일제 시기 한민족의 국적이 일본이 될 수 없고 한국이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주는 것이므로, ‘일제시기 우리 국적은 일본’이라며 외교부 입장과 배치된 주장을 한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의 임명은 지금이라도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복회는 “‘당시 나라가 없어 19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는 ‘1948년 건국절’ 주장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며 “‘이승만 건국’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이승만 건국대통령’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관’에서 보듯 1948년을 건국으로 상정한 일체의 주장은 ‘일제 지배 원천무효’를 확인한 외교부의 입장에 정면 배치되므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지난 22일 광복회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였는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외교부는 지난 23일 “한·일 강제 병합조약은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체결됐다”며 “정부는 조약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그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이 내용이 담긴 답변 서한을 이날 광복회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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