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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위증 요구 감평사·변호사·위증한 개발업자 모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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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출로 구속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돈을 주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부탁한 감정평가사와 이를 도운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감정평가사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위증방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B(5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개발업자 C(49)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신문

전주지방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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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출 물증을 확보한 검찰의 집요한 추궁 끝에 위증시킨 A씨, 위증을 도운 B씨, 위증한 C씨는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8월 C씨의 의뢰로 정읍시에 있는 한 토지의 가치를 터무니없이 부풀린 허위 감정평가서를 써주고 2900만원을 챙긴 혐의다. C씨는 이를 근거로 전북지역 한 농협에서 6억원을 대출받아 부동산 개발에 나섰다.

부당대출은 C씨가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 대금을 빼돌리면서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 C씨는 구속 이후 부당대출에 감정평가사인 A씨와 농협 직원, 또 다른 브로커 등이 가담한 사실을 수사관에게 자백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불안해진 A씨는 교도소로 사람을 보내 C씨에게 ‘(내가 허위 감정평가서를 써줬다는) 진술을 번복하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8000만∼9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C씨는 A씨의 제안을 자신의 변호사였던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이 제안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A씨로부터 돈을 받아서 분양사기 합의금을 마련하라고 C씨에게 조언했다.

그러나 C씨는 약속했던 것보다 적은 5200만원만 입금되자 검찰에서도 기존 진술을 유지했다. 결국 A씨는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판은 이 위증 탓에 다소 혼선을 빚었으나 재판부는 여러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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