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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이원석 '명품백 사건' 수심위 소집…핵심은 '청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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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면죄부 결론 정당화 요식행위" 비판도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23일)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면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감사의 표시였다고 본 검찰과 달리 수심위가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생기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원석 총장도 알선 수재와 변호사법 위반까지 함께 수심위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한 겁니다.

먼저, 연지환 기자 보도 보시고 더 짚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