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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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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이어 신한은행 26일부터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주담대 한도 축소

머니투데이

5대 은행, 전월말 대비 가계대출 증가액/그래픽=윤선정


은행권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대출 증가 속도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다음 달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막차 수요'가 발생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권은 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 국민·신한·하나·우리 ·NH 농협 등 5대 은행의 전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22조5285억원으로 지난달 말과 비교해 6조7902억원 증가했다. 현재 추세라면 지난달 증가 규모인 7조166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주담대 잔액이 지난달 말 대비 6조1455억원 늘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이끌었다. 특히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던 신용대출 잔액이 6887억원 증가하며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의 증가 규모를 보였다.

은행권이 잇달아 대출 금리를 올리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아직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일 기준 5대 은행의 주요 주담대 혼합형(5년 고정 ·5년 주기) 금리는 3.65~6.04%로 지난달 초와 비교해 금리 하단이 0.71%포인트(P) 상승한 상태다.

부동산 시장 회복 심리 등이 가계대출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특히 다음 달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앞두고 '막차 수요'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단계부터는 수도권의 스트레스 금리가 0.35%P에서 1.2%P(비수도권 0.75%)로 오르고, 신용대출 등으로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달 말일까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존의 '1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며 매매계약을 서둘러야 한다는 이야기가 돈다. 또 최근 은행권이 연이어 금리를 인상하자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대출받아야 한다는 심리도 가계부채의 증가요인으로 꼽힌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에서는 금리 인상만으로는 가계대출 증가 억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다양한 방식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 등을 고심 중이다.

우선 신한은행은 오는 26일부터 MCI(모기지신용보험)·MCG(모기지신용보증) 취급을 중단한다. 해당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서울지역 아파트의 경우 5500만원 이상의 대출 한도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도 중단한다.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등이 붙으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앞서 지난달말부터 국민은행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중단했다. 또 다른 은행의 주담대를 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대환용 주담대도 제한했다.

이외에도 은행권에서는 생활자금 주담대 한도 하향, 거치기간(1년) 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 제한,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전세대출 한도 제한 등을 검토 중이다. 영업점별로 대출 한도를 정해주고 그 안에서 대출을 내주는 총량 관리도 거론된다.

금융권에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 등이 적용되는 9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향후 대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본다. 금리 인상과 규제 강화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시점에서 대출 증가 속도가 잡히지 않는다면 더 강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나오는 대출 한도 제한 방식은 모두 2021년 가계대출 총량 제한 당시 도입했거나 검토했던 방식"이라며 "MCI·MCG 중단 등을 특정 은행만 도입하면 다른 은행으로 대출이 쏠릴 수도 있어 대부분의 은행이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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