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3 (금)

카카오 노조 "비윤리적 경영진 고문 계약 철회 및 감사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 노동조합이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고문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카카오 노조는 김 전 대표는 사임 이후 고문 계약을 이어오고 이 전 부문장도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고문 계약 해지와 해임을 요구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배임증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을 불구속기소했다.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부실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는 "부당거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이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카카오 내부에서도 경영쇄신위원회가 1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경영진에 대한 내부통제는 크게 개선된 점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장 직후 '먹튀' 사건을 일으킨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와 방만한 경영으로 전체 구성원의 절반을 구조조정으로 몰고 간 백상엽 전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에게 고문 계약을 통해 고액의 자문료를 지급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노조에서 즉각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또 "법적·사회적 문제에 연루된 비윤리적 경영진에 대한 즉각적인 고문 계약 해지 및 해임을 요구한다"며 "지금까지 경영진에 대해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내부 감사를 철저하게 진행해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승욱 노조 지회장은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단체협약을 통해 경영쇄신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는 경영권이라는 이유로 쇄신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조는 내부 감사와 별개로 준법·윤리 경영 감시를 위한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를 통해 부당거래 의혹이 있는 인수합병, 투자 집행 건에 대해 제보할 방침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