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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한동훈·이재명 회담 연기됐지만···여야, 본회의 앞두고 협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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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3.01. photo10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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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예정됐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미뤄졌지만 여야는 약속한 대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견해차가 적은 민생 법안 10여개를 합의 처리할 전망이다. 새로운 당 지도부로 체제 정비를 마친 여야가 민생 문제에선 의기투합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만큼 조만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28일 본회의 전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된 법안은 모두 처리할 것이다.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당내에서는 당론으로 정한 법안을 위주로 여당과의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전날(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에 들어가 처음으로 여야가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법안 10여개를 8월 임시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게 될 것 같다"며 "앞으로도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할 민생 법안과 미래 먹거리 법안이 많이 있다. 9월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지속해서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협의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28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의 △전세사기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택시사업법 개정안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의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10여개로 알려졌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에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차익을 임대료로 활용해 낙찰받은 피해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최대 10년까지 무상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 입장차가 첨예했던 주요 쟁점 법안 중 처음 합의 처리된 것은 전세사기특별법이 처음이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른 쟁점 법안들에 비해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들이 나온다.

이밖에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지원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업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 등도 비교적 여야 간 이견이 적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전세사기특별법과 더불어 주요 여야 쟁점법안으로 꼽히는 간호법은 아직까지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날(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합의처리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야는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세부 쟁점 사항을 두고 심사 논의를 위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쟁점 사항은 크게 △법안 명칭 △PA(진료지원) 간호사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등이다. 여당 안은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위임 하에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PA 간호사의 업무를 구체화했다. 또한 특성화 고등학교와 학원 뿐 아니라 전문대 출신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학력제한을 완화한 것도 야당 안과 다른 점이다.

반면 야당 측 안은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했고 PA 간호사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법안 명칭 역시 여당 안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안', 야당안은 '간호법'이라는 점도 차이가 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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