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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광복회가 외교장관에 ‘일제강점기 불법·무효’ 여부를 질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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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 서한

한·일 기본조약 제2조 해석 요구

‘일제 국권침탈 불법·무효’ 여부 밝혀야

‘건국절’ 등 역사적 해석 논란 정리 필요

경향신문

이종찬 광복회장이 제79주년 광복절인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광복회 주최 광복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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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3일 광복회가 조태열 장관에게 보낸 질의 서한의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광복회는 전날 서한을 통해 조 장관에게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무효 여부와 관련한 답변을 요구했다. 최근 ‘건국절’ 등 역사 인식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취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광복회가 조 장관에게 보낸 서한과 관련해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광복회는 전날 보낸 서한에서 1965년 6월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 기본조약) 제2조 규정의 해석을 문의했다. 해당 조항은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1910년 8월22일은 국권을 강탈당한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된 날이다.

다만 ‘이미 무효’라는 문구를 두고 한국과 일본은 해석을 달리한다. 정부는 병합조약 등이 체결될 때부터 원천 무효라고 본다. 일본의 식민지배는 불법 강점이라는 뜻이다. 반면 일본은 1945년 8월 패전 때 병합조약 등이 무효가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패전 전에는 조약이 유효했고 식민지배는 합법이라는 취지다.

광복회의 질의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침탈이 불법이어서 무효’라는 정부의 입장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광복회는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그 입장을 바꾼 적이 있는지, 앞으로 바꿀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해 달라고 했다.

광복회는 이번에 외교부가 ‘한·일병합조약은 원천 무효이며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확인하면 건국절 논란 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948년 건국’ 주장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일본의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시각이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식민지배가 정당하다는 인식이 깔렸다는 지적을 받는다. 현 상황에서 정부가 일본 식민지배는 불법·무효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변경할 계획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이런 주장들이 배척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광복회는 서한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지위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돼 국민이 혼란을 겪고 있다”라며 “혼란을 해소하고 국론통합을 기하기 위해 정부의 공식 입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근 건국절 논란은 지난 6일 광복회가 뉴라이트로 지목한 김형석 고신대 석좌교수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면서 촉발했다. 광복회는 김 관장 임명을 비롯한 그간 정부의 행보를 건국절 제정을 위한 밑 작업으로 의심한다. 앞서 ‘3대 역사기관’으로 꼽히는 한국중앙연구원과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의 기관장을 모두 뉴라이트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배치됐다. 또 독립기념관 이사 등 역사·역사교육 관련 기관 곳곳에 뉴라이트 계열이 포진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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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광복회는 지난 15일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는 등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난 20일 입장문에서도 “나라의 기본 정체성 확립에 가장 중요한 국민의 정통성·정체성·정신문화·독립과 역사를 전담하는 기관 수장을 모두 ‘친일적’ 인사로 채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이런 인사로 인해 ‘건국절을 제정할 의사나 계획이 없다’는 대통령실의 태도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게 광복회 입장이다. 또 대통령실의 견해가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언론에 알려진 만큼, 보다 공신력을 갖춘 방법으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광복회는 주장한다.

광복회는 내년부터 학생들이 공부할 역사 교과서의 검정 결과도 주목하고 있다. 교과서에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가 오는 30일 검정 결과를 관보에 게재하면, 일선 학교에 교과서가 배포돼 선택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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