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XX 해봤냐" 중1女에 성희롱 중2男…가해 부모 "일 키우지 마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가해자 '학폭 6호'…"같은 층서 수업, 피해자가 피해 다녀"

학생부장 "접근금지? 매뉴얼대로" 당당…피해 부모 분통

뉴스1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중학교 1학년 딸에게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 남학생이 가벼운 처벌을 받고 가해자 부모는 뻔뻔한 태도를 보여 분노한 아버지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중학생 딸아이 아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지난 3월 충남의 한 중학교에 입학한 글쓴이 A 씨의 딸은 한 달 만에 학 학년 위인 중학교 2학년 남학생 B 군에게 성희롱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다.

A 씨는 "B 군이 딸에게 'XX 해봤냐' 등 발언했다. 실제 내용은 더 심각하다"며 "그다음 날, 딸이 얘기해줬고 학교에 성폭력으로 신고했다. 학교 측도 바로 전담 경찰관과 교육청에 신고해서 조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B 군 부모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봐달라", "전학 보낼 테니 일 키우지 말자", "애들이 장난친 거 아니냐", "우리 애 밤에 잠도 못 잔다. 우리 아들 잘못되면 당신 책임도 있다", "학교 어디 나왔냐. 난 여기 토박이다" 등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A 씨는 "솔직히 진심으로 반성하면 전학으로 끝낼까 했다. 근데 부모 행동을 보니 반성을 기대하긴 글렀더라"라며 "그래서 경찰서 아동청소년과에 조사받으러 갔다. B 군 부모가 보낸 문자, 전화 녹취 전부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딸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2세다. 그래서 아동으로 분류돼 해바라기 센터에 피해 사실 진술했다"며 "가해자는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학폭 6호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가 용서한 적도 없고, 학교에서 볼 때도 반성하는 태도가 하나도 없는데 조사받을 때만 '잘못했다'고 하면 반성한다고 판단하나 보다"라고 분노했다.

특히 A 씨는 학교 측 대응에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현재 1학년, 2학년이 같은 층에서 같은 복도를 쓴다. 우리 딸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를 마주치면 피해 다닌다"라며 "가해자 담임이자 학생부장에게 말했더니 '매뉴얼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A 씨가 "6호 처분에는 접근금지도 포함인데, 이 조치는 어떻게 할 거냐"고 따지자, 학생부장은 "가해자한테 말했다. 제가 더 이상 뭘 해드려야 하냐. 전 할 도리는 다했다"고 당당하게 말했다고.

이에 대해 A 씨는 "자기 자식이 같은 일 당했어도 이랬을까? 학교 태도가 정말 가관"이라며 "B 군은 현재 검찰 조사 중이고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구속은 아니더라도 아동 성폭력으로 전과 기록이 남을 거라고 하더라. 근데 이런 범죄자를 피해자가 피해 다녀야 하냐"고 답답해했다.

그러면서 "우리 딸은 중학생이 되자마자 이런 일을 당해서 남자만 봐도 거부감을 느끼고 있고,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며 "제가 수차례 말해야 조금씩 가해자 행동이 마지못해 바뀌고 있다. 학생부장한테 '접근금지 뜻 모르냐.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면 피하고, 피해자 쪽으로 가지 않는 게 접근금지'라고,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하나 현타온다. 이런 것도 모르면서 학생부장 왜 하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A 씨는 "예전에는 선생님, 선생님 했지만 저런 공무원들 때문에 진짜 선생님들이 욕먹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전학을 고려 중이지만, 도저히 그냥은 못 갈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하냐. 가해자나 가해자 부모, 학교, 학생부장 태도, 지역 교육청 모두가 안일하다"고 꼬집었다.

sb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