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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여야 합의 처리 한다더니…간호법, 복지위 소위서 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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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강선우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24.08.22. /사진=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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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간호법(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 내 소위원회의 처리가 또 다시 불발됐다. 여야 모두 큰 틀에서는 법안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세부 쟁점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계속 심사키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오후 회의를 열고 간호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논의 대상 법안은 총 네 개로 여당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야당에서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 등이다.

쟁점 사항은 크게 △법안 명칭 △PA(진료지원) 간호사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등이다. 여당 안은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위임 하에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PA 간호사의 업무를 구체화했다. 또한 특성화 고등학교와 학원 뿐 아니라 전문대 출신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학력제한을 완화한 것도 야당 안과 다른 점이다.

반면 강 의원안은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했고 PA 간호사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법안 명칭 역시 여당 안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안', 야당안은 '간호법'이라는 점도 차이가 있다.

정부는 여야 법안의 세부 조항을 조율해 쟁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소위원회 전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추경호·이수진·김선민 의원안과 같이 다른 법률 및 의료법과의 관계 조항을 신설해 타 법과의 관계를 명확히하는 규정을 포함해 의료법 밑의 직역별 하위 법 체계로서 법안의 관계를 설정하고, 간호조무사 학력상한 해소 및 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고려하여 법률을 통한 진료지원업무 수행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여야는 이날 논의 과정에서 복지부의 대안에 대해 직역 간 업무 범위나 법체계 등에 대해 좀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복지위 관계자는 다만 "여야 모두 당론을 정한 만큼 다음달 중에는 이견 조율 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뜸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3일 회동을 갖고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언급된 법안은 간호법을 포함해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이다. 이중 전세사기특별법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구하라법 역시 오는 23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논의 예정이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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