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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외교부, 美 '핵 운용지침' 변경 보도에 "한·미, 북핵 대응 능력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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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G 중심으로 확장억제 실행력 지속 강화"

아주경제

3차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공동주재한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왼쪽),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오른족)이 악수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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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2일 최근 군사적으로 밀착하고 있는 북·중·러 핵위협 공조에 대응하기 위해 미 행정부가 올해 3월 '핵무기 운용지침' 변경을 승인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 "한·미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전적 능력과 태세를 구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3월 개정된 핵무기 운용 지침(Nuclear Employment Guidance)에 서명했다"며 "4년마다 개정되는 이 문서는 극비 사항이라 전자 사본은 없고 소수의 국가 안보 관리와 국방부 지휘관들에게만 인쇄물로 배포됐다"고 보도했다.

새 지침에서는 중국이 2035년까지 15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며, 북한 또한 현재 6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한 현실을 반영해 미국이 이를 제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중심으로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며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미국의 새 핵무기 운용 지침에 대한 평가나 최근 한·미의 북핵 대응에 이 지침이 어떻게 적용됐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한편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군이 독도 방어훈련을 한 것에 일본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고, 주한 일본대사관이 외교부에 항의한 것'에 대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은 외교 경로를 통해서 우리 측의 동해영토수호훈련에 대해 항의해 왔지만, 우리는 이를 일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최윤선 기자 solarcho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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