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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왓챠 "LGU+,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특허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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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왓챠 데이터 전혀 활용한 적 없어…일방적 주장"

아주경제

[사진=왓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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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왓챠가 LG유플러스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특허청에 신고했다. LG유플러스가 왓챠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한 조치다.

다만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왓챠의 데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추천 기술을 입수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12일 왓챠는 LG유플러스를 특허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왓챠는 "LG유플러스는 투자를 빙자해 탈취한 왓챠의 기술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U+tv 모아 및 자체 OTT를 강화하고 있다"며 "심지어 체결된 DB 계약의 범위를 넘어 신규 서비스에 사용한 것이 확인됐으며,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왓챠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왓챠와 왓챠피디아(콘텐츠추천·평가서비스)의 데이터를 공급받는 데이터베이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별점 정보, 코멘트 정보 등을 포함한 데이터를 U+모바일TV, U+영화월정액, IP TV 서비스에만 한정해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왓챠는 "LG유플러스는 계약상의 사용 범위를 위반해 신규 서비스인 U+tv 모아에 활용했고, 왓챠피디아와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G유플러스가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0개월에 걸쳐 왓챠의 핵심적인 기술과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서비스 운영 노하우, 영업비밀, 아이디어 등을 무상으로 취득한 후 자사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왓챠는 그러면서 데이터·지식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분쟁에 특화된 특허청의 조사를 통해 사안을 규명하고, 나아가 대기업이 투자를 빌미로 한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지적재산권 갈취의 악습에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LG유플러스 측은 "U+tv 모아는 왓챠의 데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추천 기술을 왓챠로부터 입수한 적이 없다"며 "수집한 별점 정보를 추천 서비스에 활용하지 않으며 별점 자체도 왓챠의 고유한 기능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왓챠가 제공하는 기능들은 미디어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공유하고 제공되는 보편적 기능과 디자인"이라며 "왓챠의 고유한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양사의 악연은 지난 2022년 시작됐다. LG유플러스가 2022년 7월부터 투자 검토를 목적으로 왓챠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며 왓챠의 인수설이 돌았다. 다만 결과적으로 LG유플러스는 왓챠에 대한 투자를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 왓챠는 이 과정에서 LG유플러스가 자사의 핵심 기술과 방대한 양의 서비스 운영 노하우, 영업비밀 등을 취득한 뒤 투자 의사를 철회했다고 주장한다. 이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LG유플러스를 신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왓챠가 제공한 기술을 이용해 LG유플러스가 유사한 제품을 출시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심사불개시를 결정했다. 다만 왓챠는 LG유플러스가 그 이후인 지난해 12월 왓챠피디아와 흡사한 'U+tv 모아' 서비스를 출시했고, 왓챠와 유사한 시스템의 U+모바일TV, 아이들나라 등 자체 OTT 서비스를 강화해 왔다며 이번에는 특허청으로 사건을 끌고 갔다.

아주경제=윤선훈 기자 chakrel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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